결함 발견시 1주일내 보고·리콜해야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규제심사 발표
내년 4월부터 출시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사업자는 1주일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규제심사 발표
또 정부가 제품의 결함을 발견할 경우 긴급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리콜제가 도입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콜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걸려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며 긴급리콜명령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경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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