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기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앞으로 방문판매업자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고시 제출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5월과 12월에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전 부처 시행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개정에 따른 보완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신고시 제출하도록 하되, 서류 제출에 갈음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공제조합 정관기재 사항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조합의 의사결정 관련 기구인 이사회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규정 중 일부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달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또는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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