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품질검사기준 대폭 완화
수입화장품 품질검사기준 대폭 완화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0.11.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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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화장품 품질검사면제에 관한 규정 고시

현지 실사평가인정서로 자가품질검사 면제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기준이 대폭 완화돼 앞으로 현지실사 평가인정서만으로 자가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면제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28일자로 제정, 고시(제 2000-52호)했다. <고시 전문 제318호 게재>



이번에 고시된 규정은 품질관리기준이 국가간 상호인증된 경우와 수입국의 화장품 제조업소의 현지실사 결과 국내 화장품 제조업소에 적용하고 있는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과 동등하게 관리되거나 동등 이상의 경우 ‘현지실사 평가인정서’로 자가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지실사에 필요한 자료로는 ▲ 제조소의 현황 ▲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 자체평가표 ▲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메뉴얼 ▲ 경영책임자, 품질시스템, 관리기준, 공정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 보증 관련 서류 등(제 3조)이 포함됐다.



또한 현지실사는 CGMP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 기준보다 동등 이상으로 평가받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평가인정서’를 발급토록 했다.



이때 현지실사와 판정 등에 소모되는 제반비용의 경우 수입자가 부담한다.



평가인정 수입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으로 수입화장품 품질 등에 문제가 생겼거나 공장소재지 이전 등 필요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업소에 대해 일정기간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평가인정을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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