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매 소득세 부담
화장품 도매 소득세 부담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6.04.26 0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기준경비율 인하 조정
화장품 도매업 등의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이 인하되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사업자(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을 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64개업종으로, 기준경비율이 인하되면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화장품도매․건강식품․합성수지제조 등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34개 업종으로 기준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금액이 감소하고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의료용품도매․세공품․정수기소매 등은 주요 경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기준경비율을 인상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04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중규모 이상 사업자로 주요 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를 말함)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경비율조정은 기장신고자의 경비구조분석, 표본조사 및 각종 경기지표를 반영해 조정안을 마련한 후, 지난 3월 학계·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경비율 98개업종 등에 대해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