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간 ‘병행수입 실효성 논란’ 팽팽
정부-업계 간 ‘병행수입 실효성 논란’ 팽팽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6.04.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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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 당초 취지 퇴색 … 업계 반대에 한 목소리
최근 화장품 병행수입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또 다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화장품 수입에 있어서 사실상 독점적 요소였던 제조증명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종복 의원(문화관광위원회) 등 의원 25명이 화장품법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야기된 것.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팽팽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화장품의 판매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거나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커 소비자들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고가 수입제품의 병행수입을 허용, 제품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려 했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입제품의 난매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소비자보호만 어렵게 된다는 점과 밀수, 불법제품 등이 시장 유통을 흐리고 있어 오히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입화장품의 국내 수입절차를 살펴보면 일부 병행수입체들이 판매증명서, 또는 제조국 제조사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사본만으로 EDI 통관 예정보고와 승인번호를 취득 후 통관시킨 후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 국문표시 라벨상 제조년월일 등 표기도 안되고, 아예 이해관계인이나 식약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라벨 자체도 부착되지 않아 이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EUCCK의 무역장벽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수입절차만의 문제가 아닌 수입 업체들만의 의무사항에 대해 불필요하게 행해지는 수입 전 검토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EUCCK의 한 관계자는 “병행수입과 관련한 제조증명 제출면제에 대한 정부의 주장에는 반대한다. 다만 절차 상에 있어 블필요하게 행해 지는 부분을 완화하자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 협회의 입장 또한 제조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현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병행수입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수입브랜드 도입이 증가되면서 심각성이 크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해당업체들은 브랜드의 희소성이 떨어져 상품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종복 의원이 발의 한 내용은 당초 수입품의 브랜드간, 특히 다양한 상품과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공산품 소비재의 수입비중이 당초에는 전체수입의 4∼5%에 불과해 병행수입 허용으로 인한 국제수지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수입절차는 지난 2001년 5월 관세청 정보협력국에서 발표한 `세관의 상표권보호 제도 및 상표권보호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병행수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국내의 상표권자가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개척해 놓은 상표의 신용에 제 3자가 무임 승차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후 서비스의 부실로 인해 소비자 피해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후 그에 따라 상표권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화는 선에서 병행수입을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 95년 11월부터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제한적인 허용기준을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규정했다.



기본방향 또한 수입제품간의 국내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안정과 소비자 이익증진을 위해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기분 취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모두가 동의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절차에서도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돼 왔다. 가령 의수협 측에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제출시 신청자가 실제 서류를 소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진위 여부확인이 불가능해 제조증명서 없이도 제조국이 아닌 수출국의 판매증명서 만으로 통관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우를 종합해 볼 때 특히 수입업체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병행수입 허용이 소비자 보호와 수입업체 폭리 근절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다양의 수입품들이 들어와 낮은 가격에 판매되면 자연히 국내 화장품시장의 점유율 잠식과 더불어 가격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수입업자는 “병행수입 허용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수출국(제조국)이 국내 수입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부 유명제품사에서는 이러한 병행수입선의 선택권을 두고 수입원가를 병행수입 실시 전보다 높게 책정해 제품을 공급하며 본사의 이윤을 극대화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병행수입이 실질적으로 허용될 경우 수입제품의 난매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소비자보호만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화장품 병행수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수입 화장품업체들은 병행수입 허용으로 얻게 될 소비자들의 이득보다는 가짜제품과 품질보증이 전무한 불법 수입제품의 증가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근본적인 취지아래 가짜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과 수입원가의 상승, 밀수의 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합법직인 제도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미영 기자 myjun@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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