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류 인태반유래물질 사용금지
프탈레이트류 인태반유래물질 사용금지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6.04.1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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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프탈레이트류와 인태반유래물질 등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성분들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지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 가지 성분을 화장품원료기준에서 삭제하고, 상피세포성장인자와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등 8 가지 성분을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로 추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또 인태반유래물질 등 55 가지 성분을 배합금지원료로 추가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화장품원료기준에서 삭제된 5 가지 성분은 디부틸프탈레이트, 옥타메칠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톨루엔, 페트롤라툼, 포타슘브로메이트 등이다.



폴리리아크릴아마이드는 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바디화장품의 경우 0.00001%, 기타 제품은 0.00005%로, 그리고 상피세포성장인자는 0.001%로 배합한도가 새로 정해졌다.



또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인태반유래물질, 케토코나졸, 콜타르 및 정제콜타르 등 55 가지 성분은 배합금지원료에 추가됐다.



인태반유래물질은 바이러스 감염 등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부작용이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이를 함유한 화장품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금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2007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된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은 12일 고시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김승수 기자 sngskim@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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