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비자들 “방판 통판 불만높다”
소비자보호원 조사 … 충동구매 등 피해사례 많아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에 대한 농촌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소비자보호원 조사 … 충동구매 등 피해사례 많아
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이 지난 6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 90개 읍·면 지역 8백76개 농가
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 소비자의 특수판매 이용 및 불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
문판매 80.6%, 통신판매 67.0%, 다단계판매 65.0% 등 농촌 소비자들의 불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중 63.0%가 지난해 특수판매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소비자 피해 속출에 대한 개선책이 더욱 요망되고 있다.
또한 농촌 소비자들 대부분이 충동구매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이유로 구매경험자 중 27. 8%가 물품을 구입한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금납부독촉장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들의 대금 미납 사유는 ‘물건
이 선전한 것과 달라서(32.5%)’, ‘충동구매로 반품할 생각이어서(8.1%)’ 등으로 청약철
회 의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의 독촉방법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독촉장을 보내거나
(24.2%), 협박하고 욕을 하는 등(20.2%) 인격 모독적인 방법이 상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그러나 방문판매 이용자의 57.4%, 다단계판매 이용자의 69.4%가 청약철회권을 제대
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계약 체결 전 청약철회 기간 등에 대한 설명 의무조항 추가, 일정기간 내에 무조
건적인 철회권 행사 인정, 환급이 보장되는 보험이나 공제제도 마련 등의 조항을 ‘통신판
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 검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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