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에 시정명령
불공정 거래행위에 시정명령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0.10.26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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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에 시정명령

공정위 거래지역 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판매목표 강제 적발
업계선 “현실과 거리있다” 불만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일부 화장품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 대상은 S업체와

P업체 등 2곳.

공정위에 따르면 S업체는 지난 3월 일반 대리점이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 제품을 판매했다

는 이유로 제품공급을 중단, 대리점의 판매구역을 제한했다는 것. 또한 부산과 서울의 일부

대리점이 업체가 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품덤 지급을 중단해 경쟁

자체를 근본적으로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P업체의 경우 지난해 7월 제주지역 한 소매점의 월매출액이 3백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요

구하는 한편 8월에는 매출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제품공급을 중단한 게 이번 시정명령의

사유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거래지역제한과 재판매가격유지, 그리고 판매목표강제 등의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정명령은 향후 화장품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거래

지역제한, 재판매가격제한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현 화장품 유통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매출저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대리점의 불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거래지역제한의 경우 지역별 상권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번 공정위의 처사는 대

리점 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현 화

장품 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악화를 주도한 시판에서의 무모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며 이번 공정위에 처사에 반박하고 있다. 판매목표강제행위란 지적에 대해서도 양

자간 계약상의 문제일 뿐 강압적인 측면은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매출저조를 이유로 시판 대리점주와 점주들의 이와 같은 불만성 고발

사례가 더욱 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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