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에 시정명령
공정위 거래지역 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판매목표 강제 적발
업계선 “현실과 거리있다” 불만토로 공정위 거래지역 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판매목표 강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일부 화장품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 대상은 S업체와
P업체 등 2곳.
공정위에 따르면 S업체는 지난 3월 일반 대리점이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 제품을 판매했다
는 이유로 제품공급을 중단, 대리점의 판매구역을 제한했다는 것. 또한 부산과 서울의 일부
대리점이 업체가 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품덤 지급을 중단해 경쟁
자체를 근본적으로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P업체의 경우 지난해 7월 제주지역 한 소매점의 월매출액이 3백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요
구하는 한편 8월에는 매출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제품공급을 중단한 게 이번 시정명령의
사유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거래지역제한과 재판매가격유지, 그리고 판매목표강제 등의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정명령은 향후 화장품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거래
지역제한, 재판매가격제한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현 화장품 유통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매출저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대리점의 불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거래지역제한의 경우 지역별 상권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번 공정위의 처사는 대
리점 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현 화
장품 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악화를 주도한 시판에서의 무모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며 이번 공정위에 처사에 반박하고 있다. 판매목표강제행위란 지적에 대해서도 양
자간 계약상의 문제일 뿐 강압적인 측면은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매출저조를 이유로 시판 대리점주와 점주들의 이와 같은 불만성 고발
사례가 더욱 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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