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분류체계 통합
화장품 분류체계 통합
  • 김진일 jikim@jang
  • 승인 2000.10.26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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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류체계 통합



통계청 현행 11유형 67품목을 4생산물 22품목으로
12월까지 최종안 작성 내년 1월 시험 적용

최근 통계청(www.nso.go.kr)은 생산물분류와 품목분류를 통합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키

로 했다.

통계청의 이번 분류(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11개 유형, 67개 품목으로 구분된 기존 화장품

분류체계가 총 4가지 생산물, 22개 품목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번 분류(안)을 보면 ▲ 향

수·화장수(3303) 내에 향수와 화장수를, ▲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기초화장품류·

메니큐어용·페디큐어용품(3304) 내에 입술·눈 및 손발톱화장용 제품류와 미용제품류(분말

상의 것), 기타 미용 또는 화장용 제품류로 세분하고 이 가운데 다시 입술·눈 및 손발톱화

장용 제품류를 입술화장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

류로 분류했다.



미용제품류(분말상의 것)에는 훼이스 파우다, 베이비 파우다, 기타 미용제품류(분말상의 것)

가 포함되고 기타 미용 또는 화장용 제품류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와 메이크업용 제품류,

어린이용 제품류, 기타 미용 또는 화장품제품류 등이 포함된다.



현재 13개 품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두발용제품류(3305)의 경우에는 샴푸와 퍼머넌트 웨이빙

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헤어래커, 두발용의 기타 제품류 등 4가지 품목으로 분류됐

다.



그리고 이외의 제품들은 모두 기타 화장품류로 분류돼 이는 다시 ▲ 면도용 제품류 ▲ 탈모

제와 기타 조제 향료·화장품·화장용품류로 구분된다. 면도용 제품류의 경우에는 면도용

제품류와 인체용 탈취제·내발한제,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제품류가 포함되고 탈

모제와 기타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류에는 탈모제와 향낭, 기타 조제향료·화장품·화

장용품류가 포함된다.

통계청의 이번 생산물 분류와 품목 분류(안)에 대해 화장품협회 측은 “지난 주말까지 화장

품 협회의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이 분류(안)은 기

존의 분류에 비해서 유형이나 품목이 너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장품 업계의 현실과

는 다소 거리가 있어 업계가 기존에 적용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대만 통계청에는

협회 내 약사제도위원회에서 최근까지 검토해 왔던 건의사항과 분류(안) 등을 토대로 의견

을 개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까지 이번 분류(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

힌 통계청은 내년 1년간 시험적용 결과를 기초로 조사가능성과 적합성 여부를 분석해 분류

항목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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