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 90% `중기` 편입
화장품 제조업체 90% `중기` 편입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0.12.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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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적용…상시근로 300인 자본금 80억 이하 기준

새해부터 기존 화장품 제조업체 중 (주)태평양, LG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한불화장품, 라미화장품, 한국존슨앤드존스 등을 제외한 90%가 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백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중소기업 범위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다수의 화장품 업체들이 저리은행대출 등 각종 지원 등 중소기업 우대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판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백명 이하 또는 매출액 1백억원 이하로 범위기준이 확대·개편됐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편입된 업체 중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자본금은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작성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제 6조 1항)으로, 매출액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제 7조 1항)으로 평가된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업체들의 자본금 책정은 직접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또한 매출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기사입력일 :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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