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표시에 된서리
‘기능성화장품’ 표시에 된서리
  • 허강우
  • 승인 2000.10.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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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표시에 된서리

식약청, 제조·수입·판매 40업소 282 품목 행정처분

주름개선·미백·자외선 차단 등 심사없이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은 지난 달 28일 기능성화장품을 받지 않고 기능성을 표방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본청과 지방청 합동 단속 결과 ▲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표방, 허위·과대 표시를 하거나 광고한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35개 업소 1백92개 품목 ▲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14개 업소 90개 품목 등 총 40개 업소, 2백82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0개 업소들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광고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에 의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 수입업자가 표시기재 2개소에 3개 품목, 광고 10개소에 75개 품목이었으며 ▲ 국내 제조업자는 표시기재 9개소에 26개 품목, 광고 7개 업소에 35개 품목에 이르렀다.



또 16개 판매업소의 경우에는 1백43개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특히 식약청의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화장품법 발효 이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현재 단 한 품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광고물에 ▲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어 ▲ 잔주름과 불필요한 얼굴의 미세선까지 완화되고, 잔주름 완화 ▲ 눈가 붓기를 신속하게 완화하고 다크서클을 없애주는 ▲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등의 기능성을 표방함으로써 광고업무 정지 3개월에 처해질 예정이다.



또 제품의 첨부문서 또는 제품 설명서, 포장에 ▲ 잔주름과 탄력을 상실한 피부에 윤기와 촉촉함을 주는…기능성 미용액 ▲ 피부잡티 생성을 억제, 자외선·피부변색으로부터 보호 ▲ 멜라닌 생성억제와 환원, 제거작용을 촉진 ▲ 여드름 피부를 위한 제품 등의 기능성을 표방한 제품은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조치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전문점 형태의 판매업소가 16개 업소나 적발됐으며 여기서 적발된 품목이 무려 1백43개에 달해 전체 적발품목의 과반수를 넘어섰다.



여기에다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처럼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청은 “대중매체 전단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기능성을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표시·광고를 하는 화장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방지와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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