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의무 강화
폐기물 재활용 의무 강화
  • 박지향 jhpark1219@hanamil.net
  • 승인 2000.08.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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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의무 강화

환경부, 폐기물재활용촉진법 입법예고



위반시 시정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의무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화장품 생산업자들도 환경친화적 용기 개발 등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화장품업계에도 재활용 의무가 부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의 개정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 책임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소비자·정부가 폐기물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이 생산되는 시점을 폐기물 발생단계로 규정하고 폐기물 배출자를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영역을 넓힘으로써 재활용 재질 사용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폐기물량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시정조치를 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안 제9조·10조·제45조제1호 및 제3호), 분리수거체계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분리수거량을 조사해 공표토록 했다(안 제13조제4항). 또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한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토록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당해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토록 하고(안 제16조 내지 20조), 재활용 의무를 부과받은 사업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해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조 및 제28조 내지 제33조).



이와 관련해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의 송호석 사무관은 “이번 법률안은 생산자의 폐기물 재활용 차원에서 포장재 등에 대한 재활용의무 부과 제도가 마련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법률 개정안이 오늘 9월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력과 시행규칙 마련 단계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재활용 의무 부과도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화장품업계에도 재활용 촉진법 시행에 따른 의무 강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환경부는 24일 입법 예고에 이어 오는 14일까지 관련업체들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번 법률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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