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광서비스업체 지정제도 시행
보건관광서비스업체 지정제도 시행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0.08.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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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광서비스업체 지정제도 시행

진흥원, 벤처확인·기술성 평가업무도 활성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www.khidi.or.kr)이 벤처기업확인 평가업무를 포함해 최근 결성된 UTC벤처(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성 평가 등에 대한 관련 업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 화장품을 포함한 미용분야·한방·양방·식품·보건휴양 등 보건관광 서비스 제공사업자(체) 지정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최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과 함께 기존에 진행해 왔던 벤처기업확인 평가업무 안내에서 ▲ 제출서류를 비롯해 ▲ 벤처평가 대상기업의 기준 ▲ 평가절차 등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함께 UTC벤처(주)로부터 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업활동상의 장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관련 업계와 기업체들의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관광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건사업자(체) 중 외국인(재외 한국인 포함)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 사업자(체)를 선정·관리하는 `보건관광서비스 제공 사업자(체) 지정제도`와 관련, 1차년도인 올해에는 한방분야(한방병원)에 대한 지정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이후에는 미용분야와 양방·식품·보건휴양 분야에 대해서도 사업자(체) 지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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