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비교표시광고 가능할듯
상반기중 비교표시광고 가능할듯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6.03.08 0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상반기 중으로 화장품에 대한 비교표시․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경쟁상품에 대한 비교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비교표시․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한 후 4월에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이와 같은 화장품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3]의 화장품 표시․광고시 준수사항에서 “비교표시는 화장품 성분에 한하여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가 “비교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하에 비교하여야 하며”로 개정된다.



그러나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계속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보 전달의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시행규칙 개정 추진은 지난 해 9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던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화장품을 비롯해 정수기, 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비교 광고를 허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금년 중에 관련 법령을 마련해 시행하며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평가해 나가기로 했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 제3조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수 기자 sngskim@jangu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