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집중 감시체계 구축 기능성화장품 안전·유효성 확보
가격표시제 집중 감시체계 구축 기능성화장품 안전·유효성 확보
  • 허강우 kwhuh@hanmail.net
  • 승인 2000.01.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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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화장품 관련 올해 정책방향



새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화장품 정책의 핵심은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지난 97년 시행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했던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전의 문란 상황으로 재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병행될 예정이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기본 지침`과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화장품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 기본 지침



우선 복지부가 밝힌 화장품 가격표시제 기본 지침은 시·도 주관하에 관할 구역 내의 실정에 맞게 ‘화장품 가격표시 조사반`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조사반은 화장품 전문점 등의 판매업소와 소비자를 통한 관련 정보를 수집, 조사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조사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 화장품 전문점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직영점, 쇼핑센터 등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상(판매업소)을 조사대상으로 ▲ 국산 화장품과 수입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 표시 여부 ▲ 소비자에게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했는지 여부 ▲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판매가격 표시 여부 ▲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부착된 판매가와 실제 판매되는 가격과의 동일 여부 ▲ 할인을 암시하는 표현 또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기만하는 행위 ▲ 판매업소 간 가격담합행위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와 제조업소의 판매가격 유지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 이용률이 큰 소매점포와 다빈도 사용 유명 품목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가격 표시문란 우려가 높은 업소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사활동을 통해 위반 내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판매업소에 청문 조치 후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시 제 10조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자(또는 수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 경우에는 식약청 또는 지방청에 행정처분(판매업무 정지 1월)을 의뢰할 방침이며 판매업소 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제조업소의 판매가격 유지행위 적발시에도 식약청에 통보 조치하게 된다.

복지부는 화장품 가격표시제도가 일부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2000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한편 식약청은 올해 화장품 관련 업무의 방향을 화장품법 실시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준비작업에 두고 있다. 7월로 예정된 화장품법의 시행과 맞물려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3월까지 초안 작성과 업계의 의견 수렴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의거해 화장품 등의 부작용 정보 수집 기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광고매체별 인지도 차이가 고려되지 못한 동일한 행정처분과 광고 위반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광고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후 처분 위주의 관리로 인한 식약청의 대외 신뢰도 저하와 외국 제품, 수입업소 등의 반발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신청 시 그 동안의 광고관리의 전문성 등을 고려, 1차로 관련협회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식약청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검토에 대한 정보가 일정 수준 축적될 경우에는 ‘화장품 등 광고관리 사전 검토 심의집`을 발간해 각 지방청별로 광고관리의 세부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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