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개정 움직임 활발
방판법 개정 움직임 활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0.02.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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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개정안 제시 … 방판협선 반발



소비자연맹 방판법 개정 공청회 지난달 28일 소비자보호단체협회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등 무점포 판매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돼 법률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면과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의도로 개최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1년 12월 제정 후 1995년 12월 1차 개정, 1999년 1월 2차로 개정됐으나 여전히 소비자 보호 측면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다단계 판매의 경우 업계 일부의 지능적, 상습적 불법행위가 문제로 대두되고 최근에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다단계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증가해 허술한 법 체계 속에서 사회적 물의와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문제시 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 측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개정할 내용은 ▲2차 개정 때 삭제된 제 9조 계약서의 작성·교부 조항의 환원 ▲방문·다단계판매 구분의 명확화 ▲현재 통신판매법 제 21조에서 당해상품이 훼손된 경우, 광고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된 경우, 상품의 인도시기가 광고에서 밝힌 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청약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사항을 아무런 조건없이 가능한 철회권 확보 ▲미성년자, 공무원, 교사,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제한 ▲다단계판매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그 행위를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 인정 ▲다단계 판매상품의 판매가격 제한선을 1백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하향 ▲상품권,정보통신관련제품, 금융상품 등 다단계 판매로 취급하기 적당하지 않은 상품 제한 ▲환불보증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다단계판매원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의 책임업자 처벌 등 모두 9가지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방문·다단계판매 구분의 명확화를 위해 방문판매는 판매원의 단계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조직은 다단계 판매로 하자는 내용은 방문판매 업계에 큰 반발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문판매업협회 한성태 회장은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가 처음에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스스로 정화에 힘쓴 결과 지금은 건전한 업체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최근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몇몇 업체 때문에 다단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고유의 특성인 단계조차 두지 못하게 한다든지 2단계로 줄인다는 것은 방문판매업·



다단계 모두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현재 법으로도 불법행위는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목소리와 함께 한편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왔다. 건국대학교 이승신 교수는 “원래 방문판매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판매가에 판매원의 수당을 포함시켜 가격이 20∼35% 상승되고 있는데 단계가 늘어난다면 판매가는 그만큼 높아진다"며 “현 법에서 가장 미약한 부분인 판매원 단계에 대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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