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수입업체 행정처분
화장품 제조·수입업체 행정처분
  • 허강우 kwhuh@hanmail.net
  • 승인 2000.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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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원료시험 미실시 4개소 적발





식약청 1/4분기 약사감시결과







지난 1/4분기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 정기 약사감시결과 화장품 부문에서 4개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허근·www.kfda.go.kr)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44개, 부산청 12개, 경인청 22개, 대구청 15개, 광주청 9개, 대전청 11개 등 전국 6개 지방청에서 1백13개 화장품, 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해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 자가품질검사 미이행업소 11개 ▲ 제조품질시설 미비업소 2개 ▲ 무단이전 또는 휴·폐업소 2개 ▲ 생산실적 미보고 업소 2개 ▲ 기타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 또는 시설미비업소 등 9개 등 27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화장품과 관련해 적발된 업소는 제조업체 N사가 완제품시험 미실시(약사법 제 31조 제 1항,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위반)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것을 비롯해 R사는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제조(약사법 제 26조 제 1항 위반), 제조 관리자 불종사(약사법 제 29조 위반),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약사법 제 31조 제 1항,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위반)으로 각각 전 제조업무정지 6월, 전 제조업무정지 3월,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역시 제조업체인 K사의 경우 원료시험의 미실시(약사법 제 31조 제 1항,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위반)으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수입업체 D제약은 수입관리기록서 미작성·미비치(약사법 제 31조 제 1항,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위반)로 당해품목 수입금지 3월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약사감시를 규제·관리체계에서 지도·계몽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문제업소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강화해 약시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우수의약품을 제조·공급토록 지속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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