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정 심판 때 이의신청 폐지
특허정정 심판 때 이의신청 폐지
  • 김진일 jin4390@hanmail.net
  • 승인 2000.06.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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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기술정보·출원기술은 특허권 불인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공청회





특허청(청장 오강현)은 지난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국제적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마련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보정제도를 수정해 자진보정기간을 최초 거절이유 통지 전(현행 출원 후 15개월)까지로 하고 보정범위는 이제까지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한 허용하던 것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거절이유통지의 횟수를 제한하고 이제까지 출원공개 후에만 우선심사를 허용하던 우선심사제도는 공개 전에도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해 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 전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로 했다.



심판제도의 경우 절차 진행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정심판에 있어 정정청구공고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무효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정무효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부적법한 정정을 특허무효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 게재돼 있는 기술정보와 동일한 출원기술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제까지 출원 후에는 정정과 추가가 인정되지 않은 우선권주장의 경우 앞으로는 출원 후에도 정정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1 실용신안등록출원범위를 특허법의 물건에 관한 1 특허출원범위와 동일하게 해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며 실용신안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평가 결과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과실추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특허·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손해액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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