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광고 표현 29건 발표
부적합 광고 표현 29건 발표
  • 허강우 kwhuh@hanmail.net
  • 승인 2000.03.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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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1·2차 56건 이어 추가 … 효능·효과 벗어난 사례 많아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 광고자문위원회는 최근 화장품 광고와 관련한 부적합 표현사례 29건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지난 1월 15일과 31일에 발표했던 각각 30건, 26건의 부적합 표현사례에 추가된 것으로 총 85건의 화장품 광고 부적합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 가운데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은 광고 부적합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 ▲안심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 ▲재생능력을 도와주는 콜라겐의 합성과 손상된 피부 조직의 재생을 돕는 기능 ▲미세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촉진 ▲피부 속부터 탄력을 되찾아 ▲피부 속부터 지워드립니다 등이 대표적인 부적합 표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또 ▲피부 나이를 되돌리자, 되살리기, 되살리는 등의 표현은 재생개념이 있어 수정할 표현에 해당되고 ▲피부를 리커버한다는 표현 역시 ‘리커버’를 보호, 커버, 케어 등의 어휘로 수정할 표현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특허를 출원했다 ▲새로운 테크닉을 도입 ▲신기술 ▲완전한 상태로 보관 ▲임상실험 완료 ▲피부 테스트 완료 등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해당되는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표현은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수정할 것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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