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개정싸고 대립양상
방판법 개정싸고 대립양상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0.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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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방판협 … 단계축소 문제에 이견



방문판매단체가 지난 1월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제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의견서를 지난달 18일과 28일, 두차례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을 앞두고 두 단체간의 의견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문판매단체는 조직의 단계를 축소하자는 의견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단계축소와 관련된 문제가 법 개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문판매업협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방문판매소위원회, 출판경영협의회, 건강보조식품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방문판매단체가 밝힌 공식적인 의견은 ▲방문판매 단계 축소 반대 ▲방문판매의 규제 강화 조항 신설보다는 현행법의 집행 강화 ▲지나친 규제위주의 조항 신설 지양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방문판매 조직의 단계를 축소하자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에 방문판매단체는 현재 방판업계에 종사하는 1백만명의 판매원을 실업자로 몰아 결국 시장 전체를 도모시키려는 의도라며 소비자보호단체의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

또 현행 방판법에는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으나 그 실효성이 부족해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현실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현재 2∼3명으로 구성된 담당 공무원으로 업체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충분한 인력보강을 통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요즘 무점포판매 관련법이 점포판매에 비교해 너무 엄격하다며 지나친 규제 위주의 조항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팀 김성천 팀장은 방문판매단체의 이러한 반대의견과 관련해 “방문판매의 단계 축소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의 피해와 불법업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며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제안한 이 조항은 정도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업체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법 개정전 두 단체간에 충분한 의견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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