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비교광고 허용
화장품 비교광고 허용
  • 허강우 kwhuh@hanmail.net
  • 승인 2000.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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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퍼머넌트 제품은 개봉 7일내 사용케

광고 매체·수단 확대하고 준수사항 명시





지난 3월 2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령 제 145호)`에 의해 경쟁 상품에 대한 비교광고도 할 수 있게 됐으며 화장품을 비롯한 의약품 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이 인터넷 또는 컴퓨터 통신, 영화, 연극 등으로 확대됐다.

또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과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은 개봉 후 7일 이내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제조업이나 수입업에 대한 허가, 변경, 신청 등에 대한 서류제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관할로 변경됐다.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우선 제 79조 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 조항에서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 신문·방송 또는 잡지 ▲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컴퓨터 통신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 자기의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 ▲ 기타 신문·방송 또는 잡지,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과 의약부외품 등의 광고 시 준수사항도 여섯 항목으로 규정했다.

즉 ▲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시 규모·인력·생산시설·수상경력·사업계획·사업실적과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 ▲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광고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별표 3의 화장품 유형별 사용기준의 효능·효과 범위를 초과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 표시는 사실대로 해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 또는 의약부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등이다.



또 제 81조 면허증·허가증의 등록증의 갱신, 제 83조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의 조항과 관련해 해당 서류의 제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 품목과 화장품 수입종별허가의 변경은 각 지방청장에 하도록 하는 규정은 종전과 동일하다.

여기에 별표 3 화장품 유형별 사용기준-사용 상의 주의사항 가운데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또는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대해 기존 ‘개봉했던 것은 사용하지 말 것(에어로졸 제품 제외)` 항목을 ‘개봉했던 것은 7일 이내에 사용할 것(에어로졸 제품과 사용 중 공기유입이 차단되는 용기를 제외한다)`으로 다소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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