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협, EU상의측 요구 반박
장협, EU상의측 요구 반박
  • 허강우 kwhuh@hanmail.net
  • 승인 2000.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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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향수특소세 부문, 국내사도 같은 상황”

6개 분야 장협측 공식입장 종합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는 지난 2일 주한 EU 상공회의소 화장품위원회 측에서 제기한 화장품 관련 여섯 가지 통상현안에 대해 “국내 화장품 업계는 그 동안 EU와의 협상에 있어 많은 부분을 양보해 왔으며 그간 논의됐던 대부분의 통상 문제점도 해결됐다”고 밝히고 이들이 제기한 각각의 현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제 1항 시판 이전 검사의 생략, 제 2항 자체 검사의 생략, 제 3항 함량검사의 개선 장협은 이러한 요구사항은 이미 개정됐거나 곧 개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 4항의 샘플·테스터 상표 부착 생략 요구에 대해서는 “테스터, 샘플 등에 대해서는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대부분의 표기 사항들을 생략하도록 돼 있고 최소한의 표기사항만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고 “표시는 EU에서도 각국의 자국어로 표시하도록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며 따라서 국내 소비자를 위해 최소한의 한글 표기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염모제 준의약품에서 화장품으로 지정, 염모제 활성 성분의 확대, 염모제 수입절차 간소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장협은 염모제(Hair Color)는 사용시 피부 자극 등 부작용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의약외품(Quasi-drug)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판매시에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제품 분류가 통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장협은 “일본에서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활성 성분의 확대는 충분한 안전성 자료가 있다면 쉽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광고 개선 EU 화장품위원회 측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사은품과 관련된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화장품에 허용된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땅히 규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사은품, 현상품에 의한 광고는 지금까지는 금지돼 왔지만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달부터 의약품과는 달리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광고가 허용됐다”는 현황을 적시했다.

장협 정회원 자격 인정 이에 대해 장협측은 “정회원과 준회원은 단지 회장을 선출하는 의결권의 유무만이 차이가 있으며 기타 다른 모든 부문 예를 들면 정보 균점권, 정부건의안의 제시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협내의 약사제도위원회, 광고자문위원회 등에서는 오히려 수입회사들을 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입 회사의 정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현재 협회에서 신중히 검토중이며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지난해 말 협회에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향수 특별소비세 폐지 “화장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는 장협 측에서도 오랜기간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기존 특소세 부과 대상품목들에 대한 특소세가 이미 폐지됐다”고 전제하고 “향수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 제품은 물론이요 국내 향수 제품에도 동일하게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검토 절차 지침

장협은 특히 EU 화장품위원회 측이 제기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별도의 심사가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 ▲ 기능성화장품은 제조, 수입하기 전에 심사를 받도록 오는 7월 1일 시행될 화장품법에 규정되고 있으며 기능성을 소구하는 제품이라면 이를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그 기능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단체들에서 발행하는 자유판매 증명서는 단지 그 제품이 자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다. 또한 ▲ 장협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시지정 추진작업은 이러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하는 절차일 뿐이며 이러한 추진계획들은 수입자들에게도 개방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협은 이러한 설명과 함께 “장협은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이를 정부 당국, 또는 국회 등에 건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개선에 따른 이익은 국내 제조 회사뿐만 아니라 수입 회사에게도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EU 화장품위원회 측이 이러한 무역이슈를 발표하기 이전에 EU 측의 제도개선 의견 등을 장협에 알리거나 협의해 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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