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 상공회의소서4+2 현안 조속해결 촉구
주한 EU 상공회의소서4+2 현안 조속해결 촉구
  • 박지향 jhpark1219@hanmail.net
  • 승인 2000.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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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장품업체 대표기관 인정·향수 특소세 폐지 등 요구



주한 EU 상의 ‘2000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최근 유럽연합(이하 EU)국가들이 화장품을 비롯한 조선, 금융업계 등 14개 산업분야에 걸쳐 무역이슈를 제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강도를 높여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98년 이후 통상압력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주한 EU 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0년도 무역장벽 보고서’발표와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상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주한 EU 대표부의 프랑크 헤스케 대사는 2000년대 초기의 EU-한국간 산업 및 경제 관계에 대한 연설을 통해 EU 기업들은 지난해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의 40%를 투자한 만큼 “한국정부가 양자간에 임박한 무역관련 사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WTO에 제소하겠다”며 한국정부를 위협했다.

무역 현안과 관련해 5개 주요 통상산업분야로 물류, 명품, 화장품, 제약, 금융 등의 분과 위원장이 연설에 나선 가운데 화장품 위원회의 김상주 위원장(로레알코리아 부사장)은 미해결된 화장품 통상현안 4가지와 새롭게 추가될 이슈 2가지를 제기했다.



김상주 위원장은 “샘플과 테스터 라벨링, 염모제의 화장품 분류, 화장품 광고 개선, 수입업체의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정회원 참여 제한에 따른 EU상의의 수입화장품업계 대표기관 인정 등 4개안을 조속히 해결할 것"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가될 요구안으로 “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 검토 절차에 대한 지침 마련에 EU상의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화장품법이 제정돼 오는 7월1일 발효를 앞두고 있고 수입화장품에 대한 출시전 품질검사 규정이 폐지되는 등 그동안 제시돼 왔던 통상현안에 대한 상당한 해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속된 이슈 추가로 화장품 시장에 대한 통상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수입업계를 대표할 기관으로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주한 EU상의의 대표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상주 위원장은 “장협은 민간단체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쳐 통상현안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수입업계의 이익실현을 위해 수입업체들의 선택을 전제로 수입화장품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EU상의가 수입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한국정부와 공식적인 협상루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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