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의견서 제출 … 소분업 시설기준 삭제
약사법 개정(법률 제 6153호)에 따른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중 개정령(안)이 지난달 24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약사법 개정에 의해 제 1조 목적에서 ‘제 34조 제 3항·제 37조 제 1항 및 제 42조 제 3항’을 ‘제 34조 제 3항 및 제 37조 제 1항’으로, ‘제조업·소분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제 3조 제 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을 ‘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로 개정했다. 또 제 4조 소분업의 시설기준이 삭제됐으며 제 7조 제 2항 중 ‘의약품 등 제조업자,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료용구판매업자’를 ‘의약품 등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창고를, 의료용구 판매업자는 영업소를’은 ‘창고를’로 개정됐다.
<시설기준령 신·구조문 대비표 6면 참조>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3일까지 복지부장관(약무식품정책과장 참조)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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