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포장 성행 소비자 혼란 야기”
“묶음포장 성행 소비자 혼란 야기”
  • 김진일 in4390@hanmail.net
  • 승인 2000.05.2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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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건의

샴푸, 린스 등 일부 헤어제품이 판매점에서 묶음포장으로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이 ‘2000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최근 오픈프라이스

제와 단위가격표시제 품목을 확대키 위해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샴푸, 린스 등은 무게단위(g), 부피단위(ml) 등 2개의 용량단위가 동시에 유통돼 가격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샴푸와 린스는 필수적인 기본 소비 품목으로 포장용기에 따라 용기와 리필 등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 브랜드의 생명주기가 짧아 상품의 회전이 빠르며 판매점에서 포장단위를 재조합하는 묶음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단위가격 표시품목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 관련 규정에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단위가격의 필요성과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품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 ▲ 용량 단위가 무게단위와 부피단위 등 두가지 이상의 단위가 유통돼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 ▲ 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단위로 재조합, 포장해 판매하는 품목 등을 단위가격 표시품목 지정 대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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