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허강우 kwhuh@hanmail.net
  • 승인 2000.05.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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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영업자 단체에 위생교육 위탁 가능케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www.mohw.go.kr)는 지난 6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골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위생 정책상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을 전문성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과 영업자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 1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법 제 17조 제 3항에 의한 위생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업자 단체에 위탁토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 02-503-7538∼9)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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