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시대,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기능성화장품 시대,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 허강우 kwhuh@hanmail.net ,mjjin7@han
  • 승인 2000.04.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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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 보호 종합시책’ 발표 … 업계선 리콜제 건의



장협은 시행규칙 일부 완화요구



최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과 함께 장협 약사제도위원회가 제품 리콜제를 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련부처에 건의키로 함에 따라 향후 화장품 산업에 있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안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은 ▲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 보호제도 확립 ▲ 소비자 안전제고 ▲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 ▲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 강화와 지방 소비자 행정 활성화 ▲ 소비자들의 권익제고를 위한 소비자 단체의 감시활동 강화와 환경마크 표시대상 확대 등의 5가지 사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화장품 업계 역시 기능성 화장품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효능·효과의 강화에 치중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장협 약사제도위원회는 문제가 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직접 제품을 회수해 처리하는 리콜제의 신설을 건의키로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제고 부문과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 강화 등의 내용과도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리콜제 도입 내용과 함께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 보호제도 확립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는 최근 비단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산업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소비자 안전제고와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강화, 소비자 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등도 오는 7월 화장품법 시행과 관련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 특히 미백과 주름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영역이 명시됨에 따라 각 업체들의 선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일부 성분의 경우 효능·효과에 대한 반작용으로 피부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경우 소비자 단체의 감시활동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종합시책에 의해 `제 2의 레티놀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장협 약사제도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과는 별개로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리콜제 신설은 건의하되 ▲ 기능성화장품 심사시 제품제출 의무를 심사의뢰서로 대체 ▲ ‘제조번호별로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고’를 ‘품목별로 시험검사에 합격된 제품’으로 변경(제 8조 6항) ▲ 자가품질검사 의무 규정 조항 가운데 서류의 3년 보관을 2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한편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충분한 양의 보관품을 보존(제 10조 3항 1호·2호) ▲ 홍보성 기사 등을 이용,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말도록 한다는 규정 삭제 ▲ ‘수거`를 ‘수거 및 자진 회수`로 변경하고 ‘수입업자는 스스로 제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추가 ▲ 처벌규정과 관련해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량보다 부족할 경우 현재 규정된 5% 미만은 15%로, 15% 미만은 20%로 각각 완화 해줄 것 등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의 이러한 완화 요구내용들이 일정 부분 정부의 소비자 보호 종합시책의 기본 취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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