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대거 적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대거 적발
  • 허강우 kwhuh@hanmail.net
  • 승인 2000.06.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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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55조·63조 위반 … 수입 13사·제조 10사·판매 5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허근·www.kfda.go.kr)이 지난 1/4분기 중 화장품을 포함한 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28개의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00년 1/4분기 의약품 등 허위·과대광고 집중 단속결과’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13개, 제조업체 10개, 판매업(자) 5개 등 총 28개 업체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 이 가운데 10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고 1개사는 수사의뢰 중이며 3개사는 광고업무 정지 2월에, 그리고 나머지 14개사는 행정처분 조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화장품 유형별 효능·효과를 초과하는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 63조 위반이 26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2건의 경우에는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한 동법 제 55조를 위반한 케이스였다.



이번 단속결과에 의하면 인터넷(또는 홈페이지)에 화장품 유형별 효능·효과 범위를 초과한 효능·효과를 표방한 업체가 12개 업체에 이르러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의 집행에 있어 법 위반 사례가 점차 문제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방송, 신문, 잡지는 물론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부적절한 의약품 등의 사용을 조장하거나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정보로 오인·현혹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광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출범한 화장품 협회 광고자문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전 매체에 게재되는 화장품 광고에 대해 광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인증을 하기위해 광고물에 ‘자문필’ 마크를 첨부해 광고를 집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업계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의 ‘자문필’마크 게재를 실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허위·과대광고의 적발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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