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판원 표준소득률 20% 인하
화장품 외판원 표준소득률 20% 인하
  • 김진일 jin4390@hanmail.net
  • 승인 2000.05.0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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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비만관리업은 오히려 5% 인상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되는 ‘99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 내용에 따르면 화장품외판원의 표준소득률은 인하된 반면에 피부·비만관리업의 경우 인상됐다.

화장품외판원은 현행보다 20% 인하됐으며 피부·비만관리업의 경우 5% 인상됐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10% 인하됐다.

세무당국이 밝힌 이번 표준소득률 조정내용에서는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정보통신 관련 업종에 대한 소득률 수준을 인상해 앞으로 강력한 세원 관리에 나서기로 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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