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개정방향 논의
‘소비자 보호법’ 개정방향 논의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0.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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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환경문제 조화·리콜제 활성화·피해구제 등 포함

화장품을 비롯한 의약품 등에 대한 리콜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결함정

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www.cpb.or.kr)은 지난달 30일 국제화, 자율화, 전문화 등 소

비생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의 기본법인 ‘소비자보호법`의 개

정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소보원 법제연구팀 김성천 팀장은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으로

▲ 국제화 시대에 있어 환경문제와 소비자정책의 조화

▲ 자율화 시대에 있어 소비자안전의 제고

▲ 소비자피해구제에 있어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소비자보호법에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 소비자

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단체

의 역할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실시 의무 부여, 결함정보의 보고 의무제 도입, 정부의 리콜 권고

제 도입, 긴급리콜 명령제 도입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현행 조정위원회를 30인(비상임위원) 이내로 확대

개편하고 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또 지방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통해 지방 소

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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