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세부요령 공고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세부요령 공고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08.1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장 심사결과 통지서류 등 EDI 보고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 따른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세부요령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 수입자 중 기능성화장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식약청장의 심사결과 통지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이하 의수협)는 대외무역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 고시) 제9조 제1항에 의거,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세부요령을 16일 공고했다.



이번 세부요령은 통합공고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화장품의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와 구비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품목은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으로 의수협 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를 받도록 기재한 품목으로 정한다.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는 서류를 구비해 의수협 회장에게 EDI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동일 품목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면제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화장품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품질관리시설내역서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각 1부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통합공고 제35조 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를 갖춰야 한다.



다만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갖추면 된다.



세부요령에 따라 화장품 수입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Invoice, Packing list, B/L 및 구비서류 등을 근거로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 부호, 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재기간 및 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품질검사기관명, TSE대상품목(동물유래 등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결과 통지사항(통지번호 및 일자)을 기재해야 한다.



의수협은 제출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최초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처리한다.



의수협 회장은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네은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오류내역을 전송해야 한다. 3일 이내에 오류 통보내용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의수협 회장은 수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요구한 보완사항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 접수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수협은 지난달부터 화장품 수입 시험검사 의뢰 및 접수, 검사성적 발급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입화장품 통관예정 보고 등 검사성적 및 수수료·회비 납부 시스템을 전자결재로 처리해 인력과 시간 절감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