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중앙회, 정관개정 등 현안논의
미용사회중앙회, 정관개정 등 현안논의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08.0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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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최종안 확정…공청회도 개최
지난달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중앙회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 등을 논의하면서 미용사회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박기동 변호사·이하 중앙회)는 최근 3차 직무대행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말까지 정관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사고 지회지부 현황 파악과 MCB(세계미용대회) 국가대표 선발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박기동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이사회가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미용사회 100년 대계를 세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가 지적된 정관을 개정토록 하자"고 밝혔다.



이사회는 정관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8명 내외의 '정관개정추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으며 새로 구성된 소위가 현행 정관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설정해 검토한 후 정관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 이달말까지 정관개정 최종안을 확정짓는다는 일정을 세웠다.



현재 정관개정안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은 △사업의 내용 중 '국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과 '미용윤리의 창달과 미용업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 △조직체계를 중앙회, 협의회, 직할지회·지회, 지부, 구역회로 함 △ 중앙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포함해 20 여 항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8일 정관개정소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대한미용사회의 영문명칭을 ‘The Korean Cosmetologist's Association' (약칭은 KOCA)으로 변경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영문명칭은 ‘Korea Central Beautician's Association'(약칭 KCBA)으로 이 명칭이 실제적으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만을 의미하고 있을 뿐이어서 70만 미용인을 대표하는 '대한미용사회’의 명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미용업계에 따르면 정관개정과 관련해 중앙회장의 임기설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5년 단임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영리사단법인 이사의 임기를 4년이 초과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 정부방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사회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결정, 당선무효에 관한 다툼의 방법과 기한, 이에 대한 공정한 판정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각종 소송이 범람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관개정안에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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