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화장품법 개정 추진
여당서도 화장품법 개정 추진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5.06.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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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간담회 개최…8월이내 국회 통과 목표
최근 열린우리당도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법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개정을 위한 입법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 본관 112호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대한화장품협회·소비자단체·제조사·수입사 전문가 등을 초청, '화장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 허윤정 전문위원이 간사를 맡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미 비공식으로 3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논의된 점을 바탕으로 크게 소비자 안전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성분표시제, 화장품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 기능성 범위 확대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허윤정 전문위원은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보건향상과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능이 우수한 제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 관련산업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국제조화를 이뤄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화장품 제도개선의 방향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팀 팀장

주제발의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영찬 화장품팀 팀장은 화장품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던 개선안을 토대로 △화장품 관리체계의 개선 △전성분표시제 △전성분표시제의 시행과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GMP 확대 실시 △기능성화장품의 인정범위 확대 △화장품 표시·표시광고 관리제도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화장품 유통의 안전관리 제고 등 크게 8가지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김 팀장은 "화장품 GMP에 대해 제도상의 준수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례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박인례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 확대에 초점을 맞춰 이번 화장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화장품원료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며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규 태평양 학술개발실 실장

이명규 실장은 "현재 화장품에 대한 표시 규제가 너무 지나치고 표현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효능과 효과의 발현과 기전작용에 대한 광고표현을 허용하고 완화시켜야 제조사들의 R&D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장품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수입사들은 실험결과 등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를 알리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사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대한화장품협회 부장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법 개정을 위해 △시설기준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안정성·기능성 기준 △용기 등 기재사항 △부당한 표시광고 △제조·판매 등의 금지 △표시·광고 등에 대한 신설항목을 발표했다.



화장품협회 측은 특히 제조·판매 등의 금지조항을 신설해 기존의 변질·변패를 '상하거나 썩은 것' '사용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의학적 효능'부분은 '질병'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판매자가 표기사항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로 신설해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현재 화장품법 개정을 위해 화장품협회 측은 추후 협의를 거쳐 보다 세부적이고 개선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코스메틱 컨설팅 대표이사

김기정 대표는 화장품법과 관련규정의 일원화를 위해 현행 해당기관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한 개의 기관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약외품인데 화장품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분류작업을 거쳐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대표는 화장품 원료도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연서 로레알코리아 이사

조연서 이사는 정부가 법으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이후 오히려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계속 높아져서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불만족시 불신감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즉 기능성화장품을 폐지하고 화장품시행규칙 상의 유형별 효능·효과를 확장시켜 일반화장품으로 분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 업체들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고시된 성분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급급한 형편이이서 오히려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재찬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송재찬 과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산업발전을 위한 50대 과제중 화장품산업 부문의 8대 과제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와 전성분표시제 등은 추후 식약청 테스크포스팀의 검토를 거쳐 산업발전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숙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의약외품과

최상숙 과장은 "화장품 제조사들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외국의 규정과 적용사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외국의 경우 화장품의 범위를 그냥 넓혀주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으면 의약품에 준해서 관리하는 사례도 많다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또 "화장품의 유형별 범효능·효과의 범위확대는 현재 TFT의 분류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의 심사기간에 대해서도 인력상의 문제가 많지만 최대한 기간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한 차례 간담회를 더 진행한 후 장향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화장품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늦어도 8월 이내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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