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염색제 안전성 공방
식물성 염색제 안전성 공방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4.27 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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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해 보고사례 없다"에 연구팀은 "안전교육 필요" 주장
제조·판매업체선 "안전성·유효성 검토 완료"발표

식물성 염색제에 함유된 망간의 유해 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주 본지에 보도된 고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와 서경대 미용예술학과 조진아 교수팀의 '염색제 중 일부 유해화학 물질의 성분분석과 유해물질 표시제도 및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논문이 주무 부서인 식약청과 식물성 염색제의 제조·수입·판매업자,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실제로 식약청은 각종 일간지와 TV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 식물성 염색제에 함유된 중금속과 관련해 다음날로 해명자료를 내고 "망간은 WHO 등에서도 위해중금속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피부 노출로 인한 인체 유해영향 보고사례가 없고 피부를 통해서도 거의 흡수되지 않을뿐더러 모든 염색제는 식약청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기준과 시험방법 검토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헤나 염모제를 제조판매하는 세화피앤씨는 "30년 이상 염색제를 제조해 온 염색제 전문 기업으로 현재 판매중인 리체나의 경우 1년 반 이상의 실험과 준비를 통해 식약청과 미국 FDA 기준에 적합하게 안전성과 유해성 검토를 거쳐 식약청의 제조 품목 허가를 받은 염모제"라며 "이번 보도로 인해 불법 수입 헤나 제품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즉각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보도에 반박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자사의 제품이 전면에 드러나 뜻하지 않은 영업적 손실을 보게 됐다는 한 업체도 즉각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방송에 대해 불만의 뜻을 전했지만 법적 소송 등의 강경대응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존대로 제품개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염모제를 생산해 세계적으로 판매해 왔지만 이로 인한 공식적인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며 영업적인 손실을 고려치 않은 논문자료와 보도 행태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구논문을 발표한 조진아 교수는 "당초 연구의 목적은 미용인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고 염색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하고 유해하지 않은 염색을 위해 논문을 내게 됐다"며 "중금속은 오랜기간에 걸쳐 노출될 경우 체내에 쌓이는 특성상 안전에 대해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하고 또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길 경우 미용사가 배상해야하는 시스템에서 적어도 함유성분에 대한 전성분 표시와 제품에 대한 안전교육 등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와더불어 "제품업체도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위기를 기회로 공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성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헤어 전문가를 통한 염색시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식약청 역시 많은 국민들이 염색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식물성 염색제의 정확한 사용을 기하기 위해 표시기재 사항을 재검검하고 전성분 표시 의무화를 검토하며 시중 유통품을 수거, 검정을 강화하겠다는 사후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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