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화장품 마구잡이 판매
어린이 화장품 마구잡이 판매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4.20 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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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준 위반·통관절차 미필·규격기준 미달 등 많아
경북도 어린이화장품 실태조사 결과

최근 얼짱 신드롬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 어린이용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청이 지난해말부터 올들어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포항과 구미·경산 등 3개 지역 학교 주변 11개 판매점과 인터넷 5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11종 41개 제품 4백88점을 수거해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납·비소·수은 등 유해 중금속 함유량 시험과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립글로스와 아이 섀도 등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확인된 31개 제품 중 27개 제품이 화장품법에 의한 제조업자 및 제조년월일, 용량 주의사항 등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g이하 또는 15ml 이하 제품의 경우 28개 제품 중 23개 제품이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제품명은 9개 제품이, 상호는 7개 제품이 표기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화장품법상 성분표시가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성분표시를 한 제품은 전체 조사 대상 31개 제품 가운데 14개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수입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제품명이 확인된 10개 업체 5종 19개 제품에 대한 수입 통관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6개 업체 10개 제품이 화장품법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고 있어 품질검사 미필 또는 규격기준 미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개 제품 중 15개 제품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통관 전 해당기관에 신고나 사전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공산품'으로 부정확한 표시기재를 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단속강화가 요구됐다.



다만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품질 및 규격기준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 화장품의 유해 중금속 함유량은 현재 고시한 규격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북도청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작, 각 시·군 교육청 등에 배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미준수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시중 유통중인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상적인 수입절차없이 유통되고 있는 업체와 표시기준 미준수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강화는 물론 성인보다 피부가 연약하고 민감한 어린이용 화장품인 만큼 제도적으로 어린이 화장품에 우선적으로 전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수입 제품의 경우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으로 부정하게 표시기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안모형과 표시사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경북도청 경제교통정책과의 오흥욱 차장은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어린이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만해도 17건으로 피부염증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단속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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