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미용문신 시술업체 적발
불법 미용문신 시술업체 적발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4.19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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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일제단속서 6개 업소 7명 고발조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병우)은 지난 3월 2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충남 충북 소재 메이크업실과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 32개소를 점검하고 일명 '반영구화장술'이라는 미용문신을 시술함에 있어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업소 등 6개소와 관련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7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4개소와 이를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보관중이던 업소 2개소, 문신시술을 위해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 6명, 미용문신용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시킨 자 1명을 적발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면 일체의 제조 수입 유통이 금지돼 있고 면허가 있는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방행위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술이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마취제와 미용문신용 시술기구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 등을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단속을 피해 사전 예약손님에 한해 미용문신을 시술하거나 피시술자의 집을 방문해 미용문신을 시술함에 있어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단속은 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대전식약청은 미용관련 업소 스스로 미용문신 시술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위해 무허가 의약품 등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향후 필요시 시도와 합동을 추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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