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생부 쟝링핑 처장&CAFFCI 요우치쳔 상무
中위생부 쟝링핑 처장&CAFFCI 요우치쳔 상무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5.04.0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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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진국 운영시스템 벤치마킹
‘미래 시장’ 중국의 2004년 화장품 총 매출액은 8백50억 위엔. 미화로 1백억달러를 넘어섰다. 생산업체수만도 3천2백58개로 국내에 10배 수준이다.



79년 개혁개방 이후 불과 25년만에 아시와 최대 화장품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의 13억 인구는 지난해 1인당 월평균 미용소비가 29위엔에 불과하다. 성장 속도만큼이나 성장 잠재력 또한 여전히 높다.



규모면에서 앞도적 우위를 보이는 중국이 이젠 질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WTO가입을 기점으로 각종 제도의 국제 표준화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부문에 있어서도 INCI의 중국어 표기를 원칙으로 2006년 전성분표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미뤄진 직판법 시행을 올해안으로 이룬다는 방침을 밝혔다.



화장품수입관세률도 현재 10% 수준까지 떨어졌고,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아 최대 화장품시장으로 부상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한방 천연 약재의 기본 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연구에 투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대응 속도는 우리의 생각을 앞지른다. 광우병을 이유로 유럽산 화장품 수입을 3개월간 금지시키며 실력행사를 했던 중국 위생부는 올들어 중국내 존슨앤드존슨 제품이 소비자안전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들어 수입품에 대한 위생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자국시장 보호에 목소리를 높여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같은 중국 시장의 변화 속도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요즘, 중국 위생부의 쟝링핑(38) 식품화장품감독관리처 처장과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Fragrance Flavour and Cosmetic Industris 이하 CAFFCI)의 요우치쳔(66) 상무이사가 지난 26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화장품교류회’에 참석해 화장품위생관리감독에 대한 규제와 중국화장품시장의 개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에 주제발표 직후 이들을 만나 인터뷰를 갖고 중국 정부와 CAFFCI의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들어보았다.







▲한중 양국의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의지가 강한 만큼 한국 정부가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듯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각종 제도개선에 대해 중국은 스케줄을 어떠한가?



△위생부 쟝링핑 처장 : 그것은 중요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화장품관리감독 시행고 관련해 정부기관은 많은 법률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과 관련된 ‘직판법’도 위생부에서 지난해 시행을 추진했으나, 모든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의 심의를 거쳐야했기 때문에 미뤄진 것으로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 수입화장품의 경우 최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부작용도 많아 올해도 위생부 장관의 이에 대한 조사연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정책적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 의견과 소비자의견 수렴 과정에서 애초의 법안이 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CAFFCI 요우치쳔 상무 : 중국의 화장품역사는 유구하지만, 산업발전 팩터는 20여년(79년 개혁개방 기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너무 빠른 발전을 해온 까닭에 법규와 제도 측면에서 그 많은 변화를 모두 수렴하기에는 불균형한 과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완비해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특히 중국은 과거 직판이란 것이 없었고 이는 해외 유통기법이므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지난해 시행을 공포했다가 올해로 미뤄 다시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이제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 함께 아시아 3대 화장품강국인 만큼 내년에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한중일 3개국 심포지엄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상호교류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의 화장품산업 팩터가 짧다고 하지만, 화장품위생감독조례에 이미 위생부시행세칙을 통해 ‘INCI영한대조명칭’을 규정하는 등 소비자의 보호와 알권리를 위한 전성분표시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중일 3국 중 지난해 일본에 이어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전성분표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진 일정은 어떠한가?



△CAFFCI 요우치쳔 상무 : 전성분표시제 도입은 아시아 모두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된다. 일본이 2004년 1월 전성분표시제를 도입했고, 캐나다도 내년 11월 16일 전성분표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서비스가 기본 전제되는 자국어(중국어)표기를 원칙으로 비준을 얻어 2년의 준비과정, 즉 유예기간을 거쳐 이 법규를 집행할 계획이다. 2~3년의 과도기를 둔다는 것은 당연하며 관련 법안이 수정, 통과되면 이를 시행할 것이다.



△위생부 쟝링핑 처장 :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전성분표시제 도입은 중요하며, CTFA와 INCD 등을 참고해 관련 법안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 위생부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며, 제도조화를 위한 시스템 확보를 위해 화장품의 원료 감독과 나아가 특수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전성분표시제 외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재 중국내 생산제품보다 수입품의 불량률이 높다는 점에서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것이며, 최근 존슨앤드존슨의 영아용화장품이 중대한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례가 빈번해 각종 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국에서는 한방화장품에 대한 호감과 개발 열기가 높은데, 중국에서의 한방제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CAFFCI 요우치쳔 상무 : 중국에서는 한약재를 이용한 기업들이 많지만, 현재 내세울만한 브랜드로는 상하이에 위치한 가화(중국 1위 기업)가 출시하고 있는 백초재라는 브랜드 정도다. 복용하는 한방제재는 수천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기본 메카니즘까지는 아직 연구되지 못했고, 어떤 약재가 어떤 효용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한다는 게 현실이다.



아직 정부의 투자나 지원없이 기업단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장기사용에 따른 문제와 보관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탁한 색이 주류인 한양재를 어떻게 화장품에 적용할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북경에서 장방 102라는 발모제가 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한방화장품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위생부 쟝링핑 처장 : 최근 강서지역에서 SK-Ⅱ 제품이 피부에 손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해 소비물량 증가와 함께 소비자 안전과 위생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위생부는 화장품원료 부분과 보관, 유통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중 교류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에 맞는 각종 제도 개선을 이룰 것이며, 중국은 이제 소비자의 안전을 목표로 생산․수입․판매 기준을 강화해 세계 수준의 화장품 산업을 일궈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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