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계에 도메인 분쟁 속출
미용계에 도메인 분쟁 속출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3.30 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알박기' 사이버스쿼팅 극성…피해업소 늘어나
미용계에서도 금전적인 목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매입하고 비싼 가격에 해당 회사에 되파는 이른바 '인터넷 알박기'로 불리우는 '사이버스쿼팅'이 극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유사한 상호를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했던 미용계도 이제는 도메인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잘 알려진 상표 또는 상호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나 개인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국내 미용계의 저명한 상호나 상표를 도용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고의적으로 등록, 해당 업체 또는 미용실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와 미용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한 두발화장품 업체는 그동안 폐쇄해 뒀던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결과 이미 소유권이 일산의 모 미용실 교육담당자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유권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전적인 요구를 해 와 사건 발생 이후 한달여가 지나도록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산의 모 미용실 교육담당자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중인 독일계 두발화장품 브랜드 G사와 미용실 J, H 등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업체의 관계자는 "제품과 교육을 주고받으며 상부상조하는 동종업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에 앞서 미용계 업계 종사자로서 할 말이 없다"고만 전했다.



이같은 도메인 분쟁은 애플컴퓨터가 영국 도메인 아이튠스를 상대로 낸 분쟁에서 승소한 건이나 세계적인 정유회사 엑슨과 모빌이 합병하면서 만든 '엑슨모빌닷컴'의 도메인을 한국의 한 정비소가 미리 등록해 둬 엑슨모빌이 거액을 주고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 등 다양하다.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도메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스쿼팅은 모두 1천1백79건으로 2003년보다도 6.6%가 늘어났으며 지난 2∼3년간 꾸준한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같은 분쟁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이른바 사이버스쿼팅 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한채 역사속으로 사라져 사실상 법적 제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