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 시·군·구로 이양
이미용사 면허 시·군·구로 이양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3.07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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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폐업신고 의무화
앞으로 이·미용사 면허에 대한 사무는 기존 시·도 관할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며 폐업신고 의무화와 이미용사 면허발급 수수료 납부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1백10개 법안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에는 폐업 신고 의무화와 면허발급 수수료 납부 제도가 신설돼 해당 지역 영업장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 이미용사의 면허신청과 ▲ 행정처분 ▲ 공중위생영업자와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 관한 보고명령·출입검사 ▲ 위생지도와 개선명령 ▲ 영업정지와 면허취소에 관한 청문실시 ▲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의 수립통보 ▲ 위생서비스 평가실시 ▲ 위생관리 등급의 통보·공표 ▲ 위생서비스 평가의 경과에 따른 포상 ▲ 위생관리 등급별 영업소 위생감시 ▲ 공중위생감시원 선정 등의 사무가 시·도 관할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됐다.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각종 사무를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선정에 관한 사무만은 종전대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중위생업자의 폐업신고제도가 신설돼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이·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대해서도 수수료 납부제도가 도입됐다.



한편 업무이양에 대한 개정 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며 신설법령인 폐업신고제도와 면허발급 수수료 납부제도는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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