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회 이정순 씨 임원지위확인청구소송 승소
경기도지회 이정순 씨 임원지위확인청구소송 승소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1.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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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즉시 효력발생으로 회무 집행 계획
지난해 5월 제20대 중앙회장 선거의 핵심 전략 지역으로 관심을 모은 경기도지회장으로 당선됐으나 선거 전 화분을 모 지부에 보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처리된 이정순 씨가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강경남)를 상대로 낸 '임원지위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당선무효 결의의 위법성과 해당 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해 온 지 6개월여만의 일이다.



25일 전화통화를 통해 이정순 씨는 "이번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곧바로 지회로 들어가 회무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지부장들과 의견을 모아 향후 진로에 대한 방침을 세워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화분 1개로 인해 어렵게 당선된 지회장직을 박탈당하고 관계 지회 대의원들에게까지 마음고생을 시킨 부분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지회는 지회 산하 32개의 지부를 둔 전국 최대 규모의 지회로 중앙회장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 그동안 크고 작은 관심을 모아왔다.



한편 이정순 씨는 지난해 5월 중앙회장 선거를 한달여 18일, 수원갤럭시웨딩홀에서 개최된 지회 총회에서 총 대의원수 4백23명 중 4백3명이 선거에 참여한 가운데 2백32표를 얻어 지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사회가 선거 전 화분 1개를 모 지부장 당선자에게 보낸 사실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기도지회장의 인준을 거부, 지난해 6월 중앙회 정기총회 중앙회장 선거에서 이 지역 대의원은 모두 배제된 채 선거가 이뤄져 물의를 빚었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지난 중앙회 총회에서 약 80여명의 대의원이 선거권을 박탈당한 채 치러진 중앙회 총회에 대한 무효 논쟁이 또한번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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