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상한선 규제는 국제표준화 역행"
"용량 상한선 규제는 국제표준화 역행"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5.01.19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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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 화장품업계 반발하자 "의견 최대수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과 화장품업계 대응방향

최근 기술표준원이 추진하고 있는 ‘계량에관한법률’ 개정과 관련해 화장품기업들이 이중규제라는 비판과 국제적 표준화의 통일에 역행한다며 난색을 표하자, 기술표준원측이 화장품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기술표준원이 2006년도에 새로 개정될 ‘계량에 관한법률’에 일반 화장품의 추가확대를 시사하자, 화장품 기업들은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는 반발이 잇따라 의견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19일)까지도 화장품협회가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기술표준원측은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화장품법을 우선적으로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불합리한 법률개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업계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한달간 업계의 이슈가 된 ‘계량에 관한 법률’이란 표시량별 허용오차에 대한 상․하한선을 두고 지난 2000년 7월부터 28가지 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대통령령으로, 이중 화장품산업과 관련해서는 세제류에서 삼퓨류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산하의 기술표준원 계량측정과는 ‘실량표시 상품 품질관리 강화 및 포장단위 표준화 협조요청’이란 제목으로 지난 12월 15일 화장품협회는 물론 제약협회 등에 각 산업별 대표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내일(20일)까지 해당 단체별로 포장단위의 표준화와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계량측정표준화를 위해 이번 법률개정에 화장품의 품목별 추가확대를 공론화한 것이다.



특히 이 공문에는 ‘실량표시상품의 실량 미달과 제품간 가격 비교 곤란’ 등을 이유로 ‘실량미달표시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량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화장품법과 식약청 고시(제2003-23호)로 이미 화장품표기량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굳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 화장품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발전을 꾀하는 지금 추세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계량에 관한 법률의 경우 상한선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하한선만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국제적인 통일 허용오차 범위’와 위배된다며 이번 계량에관한법률 개정에 화장품이 포함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장품업계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와 수입업체 모두 이번 기술표준원의 해당 법률 개정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3호에 의해 ‘150ml(g)이하의 경우 평균 내용량은 97% 이상이어야 하며, 150ml(g)초과 제품의 경우 평균 내용량은 표기량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어 기존법률로서도 표기량에 대한 충분한 규정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해 국내 유력 업체의 한 책임자는 “화장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1%까지 정밀해야 하는 제품이 아니다. 이미 특별법으로 규정이 있고 표기량 이상의 내용물을 충진하는 것도 업계의 관례처럼 일반화돼 있다. 해외 수출과 국제 표준의 통일화를 시도할 때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표기 내용량보다 일반적으로 평균 10% 정도 더 충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고 ±4%까지 허용오차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계량에관한법률’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만일 계량에관한법률의 상한선 등의 폐지 등 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채 화장품이 포함된다면, 영세한 국내 부자재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용기의 고도화는 나올지몰라도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쓸데없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현행 내용에 맞춰 계량에관한법률에 화장품이 포함될 경우 나을 부작용을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유럽과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의 생각은 더 비관적이다.



15년째 수입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등의 경우 9~10% 이상 내용물을 더 충진하고 있는데 현행 오차범위(제품 용량에 따라 최고 ±4)로 표기량이 표준화되면, 국내에 이들 제품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난색을 표시한 뒤 “만일 오차범위를 규정하게 되더라도 소비자에게 보다 이익이 돌아가는 현재의 관행을 지킬 수 있도록, 오차범위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이 국제표준에 맞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 기술표준원

화장품업체들이 이처럼 이구동성으로 난색을 표하자 기술표준원측은 ‘계량에관한법률’ 개정과 실량표시상품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아직까지 실태조사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없이 화장품기업들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



기술표준원의 나기형 연구관은 “지금 계량에관한법률에는 세제류 등에서 일부 샴퓨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총 28개 품목에 대해 법을 운영하고 있지만 질량과 부티단위의 차이로 인해 비표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선이 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현재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샴퓨 등 화장품관련 제품의 계량 역시 표준화를 통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단계로 만일 기존 화장품법에 만족하고 있다면 동일법률에 의해 표시량을 표준화해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나연구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허용오차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확인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허용오차를 조사하고 식약청과 화장품협회 등과 의견을 교환해 식약청고시를 변경하든지, 개정되는 계량에관한법률에서 화장품의 경우는 오차범위의 상한선을 없애든지간에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는 라면 등 타 업종 제품들의 표시량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의해 제기된 만큼 화장품의 경우는 화장품법을 우선 따라야한다고 보며, 향후 규제를 개선하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와 식약청의 시험방법 등과 연계해 제안해나갈 방침“이라며 기술표준원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기술표준원측은 지난해 8월부터 9월에 걸쳐 대형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 5천7백개의 실량표시상품(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규정) 중 다소비 품목 5백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량오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품목이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허용오차보다 실량이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이번 실량표시상품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수립케됐다고 전했다.



◈ 화장품협회

‘계량에관한법률’ 개정 추진과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제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회의를 가지는 등 기술표준원의 법률 개정 추진의 의도와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으나 회원사들의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내일(20일)까지 회신할 조치내용을 아직까지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업종 특성별 허용오차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무리하게 법으로 통일시키지는 않았으면 한다. 화장품법은 특별법으로 기존 법에 의해 표기량이 문제없이 운영돼 온 만큼 회원사들의 의견을 마저 취합해 기술표준원측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만 밝혔다.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진행된 인사이동과 구조조정으로 바쁜 연말을 보낸데다 이번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업체가 다수라지만, 여전히 개별적인 불만은 많이 나왔지만 조직적인 대응책은 아직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화장품산업에 또다른 부담을 지우는 규제개정이 되지 않도록 산업발전을 도모할 규제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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