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갈등국면 노골화
미용사회 갈등국면 노골화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1.19 0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경남회장 '당선무효' 위기…집행부-비대위 정면 대립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강경남 회장의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영희 전 부회장의 아들 원호진 씨가 강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서 강 회장의 유죄가 인정돼 강 회장에게 1백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벌금형 차원이 아니라 지난 선거 당시 중앙회가 공정선거를 위해 개정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서 준용하기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등에 따라 강 회장의 당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미용계의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상태다.



지난 14일 최종판결이 나옴에 따라 최 전 부회장은 17일자로 '제20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목으로 한 내용증명을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순자 감사 측에 전달, "2004년 6월 22일 개최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제20대 중앙회장 선거 후보자로, 동 선거에서 당선자로 결정된 강경남 후보의 선거규정 위반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선거규정에 의거, 조속히 당산무효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최 전 부회장은 "이번 형사소송은 지난 선거당시 후보자 정견발표 과정에서 강 후보가 '샤이닝 스킨 사건의 제보자는 한 후보의 아들'이라며 투표권자인 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면서 빚어진 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전지원 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유죄임이 드러난 만큼 강 회장의 당선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증거물로 판결 내용과 함께 중앙회장 선거관련 규정 중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사실을 적시하여 고의로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과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선돼도 무효'라는 규정을 제시했다.



이와관련해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고 지난 13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237차 이사회 당시 보디가드를 동원해 온 핸드 김으로부터 가격을 당해 방배동 제일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순자 감사는 "이번 사안은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당시 이사직을 맡고 있던 이들과 선거관리위원 등과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