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남성이발 안돼?
미용실에서 남성이발 안돼?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5.01.1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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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회 영역다툼 속 소비자 혼란
미용업계에서는 바리캉 사용금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파장이 커진 보건복지부의 '이미용사 업무범위 관련 준수 촉구'라는 공중위생관리법 유권해석이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가 이용사회의 탄원에 대해 남성들의 이발소 이용이 바람직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소비자들이 각종 언론사는 물론 포털 사이트 토론방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박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이용사회 춘천시지부가 도내 이용사회와 연합해 퇴폐·변태 영업 추방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이발소의 불황을 더 이상 미용실의 책임으로 떠넘지지 않겠다는 노력을 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 부산일보는 이발소와 미장원의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라며 업소의 영역문제는 당국과 업소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 소비자에게 법적 강제나 규제를 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독자의 글을 실었다.



동아닷컴의 한 토론방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한창이다. '아무리 권장사항이라도 어느 누가 어디서 머리를 자르건 복지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임 모씨)'라는 복지부 비판의 내용에서부터 '이발소에서 머리깎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다(글쓴이 반대)', '퇴폐 이발소부터 정비해야 한다(박 모씨)는 이용업소 각성의 의견, 그리고 '미용실 업주는 각성해야 한다(이 모씨)'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포의 한 이발소에는 '알림, 2005년 5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미용사가 남성 이발을 하면 무신고 무면허 영업으로 간주,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습니다(보건복지부령 제 3837호에 의거)'라는 안내문이 내걸리는가 하면 계도기간과 신고기간, 신고처 등까지 자세하게 내걸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미용사회 군포지부의 사무장은 "관내 미용실에서 손님들이 와서 5월 1일부터는 남성이 미용실에 출입하지 못하느냐고 묻는 통에 정신이 없단다"며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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