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리, 에이블C&C 고발
바이오리, 에이블C&C 고발
  • 전진용 jyjun@jangup.com
  • 승인 2005.0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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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가루추출물 특허침해"주장에 "인정못해" 맞서
트러블전문화장품 업체 바이오리(대표이사 사장 이범로)가 구랍 31일 '미샤'의 에이블C&C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사유로 서울 남부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바이오리의 용도특허물질인 송화가루추출물을 미샤의 트러블케어라인인 난 코스메틱 인그리디언츠 브랜드의 '모이스처 젤'과 '안티 트러블 스틱'에 무단으로 사용해 판매했다는 것.



바이오리가 시장조사 과정에서 미샤의 2개제품에 자사의 특허물질을 사용을 표기한 2가지의 제품을 발견, 미샤의 홈페이지 등에서 특허침해 사실을 재확인해 형사고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리는 송화가루추출의 특정성분이 여드름균인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포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 지난 2003년 ‘송화가루 또는 송화가루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외용제"에 대한 특허권(특허 제 0407128호)을 획득한 상태.



특히 바이오리측은 "소나무추출물의 여드름 억제에 효과가 있는 특정 단일성분에 대해 자사가 임의로 명명해 사용하고 있는 '엑스노브'라는 명칭을 그대로 도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에이블C&C측은 바이오리가 제기한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에이블C&C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표기 등 일정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즉각 시정조치 한 상태며 송화가루추출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나무추출물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다"라며 "현재 특허침해에 대한 아무런 판결이 내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 판매중단 등의 조치는 취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특허침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반박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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