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상표법 7월 시행
디자인보호·상표법 7월 시행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5.01.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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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디자인으로 변경…서체도 보호대상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자인보호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제 250회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던 의장법 개정 법률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특허청 상표의장심사국에서 제출했던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이 개정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골자는 1908년부터 사용돼 왔던 일본식 한자말인 현행 의장법상의 '의장(意匠)'이라는 용어를 일반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 '의장법' 제명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명조체ㆍ바탕체ㆍ고딕체 등의 글자체 (Typefaces) 디자인도 앞으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의 일부만을 단순히 바꾸어 놓은 것, 이미 알려진 디자인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 이미 알려진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만을 단순히 변경하는 등의 창작성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장품부분도 이러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할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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