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특소세 4.9% 6월까지 연장
향수 특소세 4.9% 6월까지 연장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5.01.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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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내수경기 회복 위해 인하세율 유지
향수특소세가 오는 6월까지 인하세율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력중개정령을 의결, 방향용화화장품과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



지난해 3월부터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7%대였던 향수 특소세를 4.9%로 인하시켜 연말까지 유지해왔던 것이 오는 6월까지 연장, 인하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이 탄력세율을 연장하는 이유에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특소세율 환원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수경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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