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장품법 개정 추진 시사
현행 화장품법 개정 추진 시사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10.06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성분표시제 도입·기능성 범위 확대 골자
식약청 국정감사 자료

정부가 화장품제조업 등 시설기준 강화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는 물론, 전성분표시제 도입과 화장품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 국정감사에 앞서 식약청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식약청내 법무통상(담) 분야 중 화장품 부문은 8월말 현재, 화장품법중 개정법률(안)이 추진되고 있고 그중 전성분표시제와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가 법개정 검토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의 정의 명료화 및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화장품법상의 화장품의 정의에서 사용방법이 누락돼 의약품 등과 개념 충돌 우려가 있고, 일본과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사용방법을 추가해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해 국제 기준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현행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가지외에 여드름제품(예)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성분표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화장품은 특정성분(기능성․보존제 등)만을 표시토록 돼 있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사용원료 추적지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장품 사용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제조업 등 시설기준 강화도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화장품제조업 관련 시설기준을 종전에는 약사법령(대통령령)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등과 함께 정하고 있었으나, 화장품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종전의 의약품 등 제조업 시설기준과의 형평성 및 시설공유 등 관련규정 누락을 보와하기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심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 담당자들은 지난해부터 화장품법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올해안으로는 행정입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계류중인 사안들은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다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