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안받은 화장품 272품목"
"품질검사 안받은 화장품 272품목"
  • 박지향 jhpark@jangup.com
  • 승인 2004.10.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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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식약청 국감 자료서 문제 제기
최근 3년간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된 화장품이 무려 2백72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2005년도부터는 약사감시에 품질검사 미비 화장품에 대한 수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품질 검사 미실시 여부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품질검사 관련 위반사례는 특히 2002년도에 총 27건에서 지난해 2백2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품질검사미실시(완제품검사 및 원료검사 미실시 포함) 화장품의 경우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담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미실시 화장품에 대한 수거 실적은 전혀 업고, 기능성화장품 부적합율도 2003년 5.6%에서 2004년 7월 현재 47.4%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 생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 단속결과 중 기능성관련 위반 비율이 2002년 총 24건에서 2004년 6월 현재 이미 56건에 이르러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 2004년 8월 현재까지 기능성화장품이 불고 1건, 일반 화장품이 1건에 그쳤기 때문.



이에 대해 고겨오하 의원은 "품질검사도 받지 아니한 화장품이 수거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화장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의 직무유기"라며 "2005년도 약사감시에는 품질검사 미비 화장품에 대한 수거가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고의원은 화장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키도 했다.



"화장품 부작용사례(기능성화장품 포함) 역시 3년동안 7건에 불과해 부작용사례가 안전성 및 품질개선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화장품법 제10조를 개정해 화장품용기, 포장, 첨부문서(사용설명서)에 부작용 발생시 식약청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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