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상담 580건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580건
  • 전미영 myjun@jnangup.com
  • 승인 2004.10.0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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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상반기 화장품부문 집계…배송관련 해지요구 44%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상위 10품목 중 '보건 ·위생품목'으로 화장품이 6.6%(580건)를 차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총 8천8백43건의 상담 중 화장품 관련 상담 건수는 6.6%인 5백80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상반기 소비자 상담분석 자료에 따르면 또 전자상거래 이용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물품 미 배송·배송지연, 타 물품 배송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요구 건이 4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당 요금청구, 일방적 계약변경 등 '사업자의 부당 행위' 등이 22.2%, 제품의 '품질·A/S 불만'이 18.4%, '계약 미 이행'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상반기동안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23.8% 감소된 상태에서 '품질·A/S 불만'은 22.0%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표시·광고 문의' 17.0%, '제도·약관 문의'가 3.3% 증가한 반면 '가격·요금 불만'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전년 동기간 대비 72.9% 줄어들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계약 미 이행' 56.2%, '계약 해제·해지' 26.7%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또한 소비자피해 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사업자의 '해약거절 및 물품대금 미 환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전년 동기간 대비 32.5% 증가해 전체 소비자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입물품의 '품질 하자'로 인한 피해 21.6%, '물품의 미인도·인도지연' 18.8%, '계약의 불완전 이행'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보원은 이같은 피해사례 보고서를 통해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하는 특성상 특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며 △ 지명도가 있고 신원이 확실한 쇼핑몰을 이용할 것 △ 상품구매시 상품설명, 콘텐츠이용정보, 가격정보, 반품 및 해지정보, 피해처리정보 등을 확인할 것 △ 공짜·과다 경품에 현혹되지 않을 것 △ 배달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할 것 △ 계약정보는 확인 후 출력·저장해 둘 것 △ 피해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히 할 것 △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보호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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