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인증광고 과장표현 많다"
"수상·인증광고 과장표현 많다"
  • 전미영 myjun@jnangup.com
  • 승인 2004.09.2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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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선정기관·수상부문 등 미표시 지적…공정위에 시정 건의
TV나 신문·잡지 등 수상·인증 광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업계만 해도 '3년 연속 히트상품 선정'·'18개 주요 언론사 히트상품 선정' 또는 '우수혁신기업대상', '대한민국 생산혁신대상', '파워브랜드' 에 선정되었다는 등 이른 바 수상·인증 광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과장 광고나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의 광고가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이 최근 9개 주요 일간지의 게재된 34개 수상·인증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이 선정기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는 수상·선정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수상·선정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이 조사기간(3개월) 동안 이들 34개 수상·인증 광고 업체들은 적게는 15회에서 많게는 115회나 반복적으로 광고하고 있었으나 절반이 넘는 21개 업체(61.8%)가 수상·선정 기관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특정 부문에 한정하여 수상·선정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마치 전 부문에 걸쳐 수상·인증 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사실이 없어도 '수상'으로 과장·허위 광고

소보원이 7개 업체(20.6%)는 특정 년도의 상반기 또는 하반기 히트상품에 선정되었음에도 마치 그 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것처럼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등으로 과장광고했고 6개 업체는 각각의 언론사로부터 다수 선정된 사실을 연속 선정된 것처럼 '3년 연속 히트상품'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중 2개 업체는 외국에 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출국의 히트상품인양 광고하거나 수상·선정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수상·인증 광고가 제품의 품질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므로 제품 선택시 사실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상 또는 인증기관, 선정 부문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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